2025년 4월부터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꼭 주목해야 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이제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20세까지도 가능해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월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등록 장애아동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책정하여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보호자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
- 변경 후: 지자체가 자동 결정 → 매월 지급
지원 대상과 기본 자격
- 연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학교 재학 시 20세 이하 포함)
- 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 중증 또는 경증 장애 모두 해당
주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해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5년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 – 부채) + 차량가액} × 환산율
- 차량가액 산정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신청 방법
자동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해요.
- 방문: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 정도 기준
중증/경증 구분은 장애인연금법 기준을 따릅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기준에 해당
- 경증장애인: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장애 정도 | 급여 유형 | 지급 금액 |
---|---|---|
중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월 9만 원 | |
경증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1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월 3만 원 |
신청 방법
자동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해요.
- 방문: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신청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 1단계: 초기 상담 및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접수 - 2단계: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장애 등록 여부와 수급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3단계: 대상자 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정 - 4단계: 수당 지급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 지급 - 5단계: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자격 변동 사항 등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
마무리하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등록 장애아동은 더욱 편리하게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은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 꼭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4월부터는 해당 수급자라면 지자체가 자동으로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아요.
Q2.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자녀가 18세 생일이 지나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급자로 확정된 후,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처리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5. 장애 등록이나 생계급여 수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 여부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6.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안내해 드려요. 직접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은 현장 방문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