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신청 방법과 조건 한눈에 보기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달라진 점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에도 정부는 성실히 일하지만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만큼, 자신이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 ‘일하는 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연 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상한선이 4,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많은 맞벌이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이며, 이때 가장 많은 신청이 이뤄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총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접수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홈택스 앱이나 PC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ARS(1544-9944)를 이용한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전 동의만 하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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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차량,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배우자는 있지만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 국적만 소지한 경우 (단,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매년 기준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기간 전후로 미리 본인의 조건을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도 이 제도를 널리 알려 함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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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 시에는 보통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경에 지급됩니다.

Q2.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Q3. 지급 대상인데 안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괜찮은가요?
▶ 예, 안내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 안내일 뿐, 자격을 보장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Q4.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매년 신청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자녀가 대학생인데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만 인정됩니다. 대학생이라도 만 18세가 넘었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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